다른 의견 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 폭행한 사립대 교수 벌금형

2024.05.16 15:49:58

[충북일보] 학과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4년제 사립대학교 모 교수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오후 3시께 대학 실습실에서 전임교수 회의 중 동료 B(59)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의에서 학과장을 추천하는 사안을 두고 B씨가 다른 의견을 낸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들이 모인 회의장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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