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논란

보은축산업관련단체 반발

2009.11.11 23:14:17

보은군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 등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자 보은지역 축산업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입법예고 조례안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중 주거시설 지역과의 거리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소, 젖소, 닭, 오리, 양, 사슴, 말 등은 주택(부지)과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 100m이내가 제한되고 돼지, 개의 경우는 300m 이내에는 축사를 둘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에 반발해 보은축협과 관내 한우, 육우, 양돈, 양계협회로 구성된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책회의를 갖고 이 조례안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보은축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농업군인 보은군이 아직 도내 타 시군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다 적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은군이 앞장서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조례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저지하고 반대시위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조례안을 추진한 보은군의회에 이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0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 관계자는 "보은축협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으나 아직 간담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됐으며 보은군은 오는 1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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