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신설 도로명 등 심의

2009.11.19 12:02:12

보은군은 오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할 새주소 도로명을 결정하기 위한 새주소 위원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새주소위원회(위원장 최정옥 부군수)는 지난 5월 20일 확정한 군내 도로명 중 인접 시군간 동일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행안부 방침과 일부 마을의 도로명 변경요구를 수용해 20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변경하고 군도신설에 따른 2개의 도로구간의 명칭도 심의 확정했다.

보은군은 현재 행안부 및 도 협의대상 18개구간을 제외한 518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해 현재 보은읍 일원에 2천420여개의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

또 올해말까지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등 관련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가구별로 방문해 확정된 새 주소를 고지·고시하면 오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을 법적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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