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사전심사 청구 제도 운영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줄여…고객만족 구현

2010.01.18 10:44:28

연기군이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확립을 위해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시행, 홍보에 나섰다.

군은 개정된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원할 경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불가 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건의 민원의 가능여부를 통보해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골재채취 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24개 민원에 대해 종합민원실에서 심사청구 대상민원과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 민원실에 게시·안내하고 심사청구 민원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심사 민원에 대한 가부를 정확히 결정,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정식민원 처리기간내로,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운영되며,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불필요한 구비서류 요구는 지양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처리담당 ☎861-2241로 문의하면 된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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