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미상속재산 안내서비스 실시

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재산권행사 돕고 지방세 징수 효율성 기대

2010.01.19 10:00:04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윤승수)가 사망자의 재산 내용을 상속인에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2월부터 시행한다.

미상속재산 안내서비스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사망시 재산 내역을 몰라 상속등기를 못 하거나 누락으로 인한 불편과 행정 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소유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주된 상속인에게 상속 안내문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토지·주택·건축물과 자동차 등으로 원활한 상속이행 및 지방세 관련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인지부족으로 인해 상속이 늦어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지방세 부과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동남구는 매월 호적신고 등의 사망자 자료를 파악하여 재산조회를 통해 납세자 변동신고 및 상속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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