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초노령연금 꼭 신청하세요"

월 소득 70만원 지급기준 확대

2010.01.20 10:33:07

천안시의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이 월 68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노인부부 108만 8천 원→112만 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23,120만 원에서 23,600만 원(노인부부 32,910만 원→33,680만 원)으로 자격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대상 완화로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3만여 명의 노인이 연금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 되어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洞)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2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기초 노령연금 대상이 되면 매월 2만 원~8만 8,000원,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4만 원~14만 800원까지 차등 지급을 받게 된다.

현재 천안시는 2만 6,687명의 노인이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21억 8,20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콜센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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