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비대위 "정운찬 총리·정종환 장관 검찰 고발"

2010.01.20 17:02:16

연기군민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행정도시건설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검찰에 고발 한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위원장 김준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상임대표 이상선)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회장 강근무)등 고발인 단체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원안을 사수하기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로 재직 중인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현 국토해양부 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운찬 총리는 국무총리에 지명되면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주장하더니 국고를 들여서 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의논을 하게하고 급기야는 행정부처의 이전을 없던 것으로 하고 그 지역에 삼성등 대기업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정종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정운찬의 취임 이후에는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이들은 또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행정부는 그 법률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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