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세금 일제정리

2010.01.21 10:36:31

천안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체납세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현재 천안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431억 원으로 △도세가 212억 원 △시세가 219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천안시는 구청별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별도 보고회를 하는 등 집중도를 높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행정제재와 다양한 채권확보 노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을 정해 현지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소유재산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

1천만 원 이상 금융재산 및 등기 권리 집중조사와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통해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 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시로 펼친다.

또, 고액(100만 원 이상)·고질(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등의 압류ㆍ공매,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1억 원 이상)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특히,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분석·공매, 징수가능 여부 판단 등에 활용 체납처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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