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공무원 '월례휴가제' 활성화 추진

2010.01.21 10:34:52

연기군은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무원 자기계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월례휴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기군 전 공무원에 대해 휴가계획서를 제출받아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월 1회 이상 월례휴가제를 이용토록 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 결재하도록 하였으며 실과소장이 먼저 솔선하여 월례휴가를 실시함으로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후에 취소·변경도 가능하고

월1회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번에 5일 범위 내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1인당 연가사용일수가 10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관광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개인의 건강증진 및 자기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조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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