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의회 제179회 임시회 개회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조례안 심의

2010.01.25 10:29:23

연기군의회(의장 진영은)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9회 연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기중 2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179회 연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정운찬 총리 망언 규탄 성명서 채택, 그리고 2010년도 연기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행정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 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연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기군자문교수단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기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안, 연기군상수도시설보강적립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연기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연기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한다.

27일 2차 본회의에서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경제진흥과,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8일 3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금년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한해동안 군정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민생의 현장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 별로 심의된 연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기군자문교수단설치·운영조례안, 연기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최종 심의·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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