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대학 설립 골격 나왔다

시, 조례안 입법예고…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2010.01.25 10:30:14

천안시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천안시민대학'의 운영 골격이 나왔다.

천안시는 '천안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민대학은 대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 담당자 등을 두며, 대학의 기본계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부학장을 비롯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게된다. 교육은 연 3개월 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그해에 종료하도록 하며, 교육과정, 과목, 시간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천안시 부서별로 시행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도솔아카데미, 천안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모집요강 및 교육생 선발은 교육과정별로 별도로 시행하게 된다.

총 교육시간의 3/4 이상을 이수하면 대학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자는 습득한 지식을 지역사회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습계좌 도입 시 우선 인정해 주도록 했다.

또,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천안시는 시민대학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후, 올 상반기 중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7월에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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