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010.01.27 10:37:26

천안시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한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2억 원을 들여 월동비 지원 등 9개 분야의 사업을 벌여 2,200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재가 저소득 한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의 월동비와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경우 연 2회에 걸쳐 학용품비도 지원한다.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능력개발비 20만 원을 지원하며, 연 8만 원의 자녀 참고서 구입비와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연 10만 원의 수학여행비도 지원한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기술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와 재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여성가장 생계지원을 위해 미용, 조리, 제과제빵, 보육교사 과정의 교육을 돕는다.

이 밖에도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위해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하게 된다.

천안시는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도움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에는 지난해 말 현재 870세대 2,283명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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