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0년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정

2010.01.27 10:30:50

아산시는 2010년 경인년 새해를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으로 정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지방의 숙원이었던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최초의 사례로 올해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비율을 올리기로 했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과 주민세소득분을 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신설 사업소세 재산할과 주민세균등분을 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게 되나 납세자의 추가적인 부담이나 새로운 신고절차 없이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지방세법이 분법되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의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세법을 하반기에 분법(分法)할 예정이며,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온라인 수납체계를 구축해 전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전 금융기관·카드회사로 확대하여 OCR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ATM 기기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그동안 유료로 발급되던 「지방세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며, 오는 4월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수의 영세성을 고려 영세 농가 지원 및 농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며, 화물적재공간 2㎡미만 차량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과세토록 하였으나 과세특례기간을 2010.12.31일까지 1년간 현행과 동일하게 화물자동차로 과세하여 납세자의 급격한 세금 인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을 2010.12.31까지로 감면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달라지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아산시 세무과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책자로 인쇄 무료로 배포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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