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89억원 조기 확보

2010.02.04 10:02:00

천안시가 지방재정의 주된 수입원인 자동차세 선납제 운영을 통해 89억 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전체 차량 21만 5,060대의 14%에 달하는 2만 9,661대가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89억 1,316만 원을 미리 거뒀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1만 1,950대에 35억 1,454만 원, 서북구는 1만 7,711대에 53억 9,861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 선납차량이 전체대상 차량의 8.3%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차량은 1만 520대(54%), 금액은 34억 2,224만 원(62%)이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차량이 늘어난 것은 천안시의 적극적인 선납 홍보와 함께, 1월 선납 시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받는다는 점이 성실납세자와 절세를 추구하는 알뜰파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천안시는 자동차세 선납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통해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천안시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서도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3월에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현재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선납을 신청하면 1월에는 연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구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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