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대추, 지리적표시권 확보 '눈앞'

군, 산림청에 등록 신청…3월초 확정

2010.02.11 14:54:12

지리적 표시제 현장

보은군은 (사)보은군황토대추연합회(회장 박대현)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보은대추(Boeun Jujube)'지리적 표시 등록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60일간의 산림청 공고 절차를 밟고 있어 3월초부터는'보은대추(Boeun Jujube)' 상표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특산품에 대해 해당 지역이 원산지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역명을 상품권처럼 보호해 주게 된다.

국내에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을 해주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사)보은군황토대추연합회는 지난 2008년 9월 22일 대상품목은 대추로, 명칭은 보은대추(Boeun Jujube), 대상지역 범위는 보은군 일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

이후 3차에 걸친 자료제출(산림청)과 심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현지조사를 거쳤다.

연합회에 따르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른 지역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리적표시권'확보하게 된다.

또 보은군 일원에서 생산된 대추만 특산품으로 인정해 '보은대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보은대추의 역사와 우수성을 공인기관을 통해 인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 지역 대추와의 브랜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으로 인해 대추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그는"지리적표시인증을 받은 보은대추의 우수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식재,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보은대추 생산관리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