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2010.02.22 11:16:4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오는 24일 보은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보은군민의 애로사항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이재오 위원장은 보은군을 방문해 위원장 상담, 지역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현장민원 상담 등을 직접 진행한다.

또 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전문상담원 10여명과 함께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민원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법률상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가산업단지인 (주)한화보은공장, 속리산관광협의회, 비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해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공식 일정을 마친 이 위원장은 속리산면 구병리 아름마을을 방문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마을회관에서의 숙박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고충민원처리, 행정제도개선, 부패방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