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2010.02.23 11:40:44

보은군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과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모범업소를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등으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지난 업소가 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나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 승계는 신청서를 받지 않고 현지 조사 후 심의 결과에 의해 지정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한국음식업중앙회 보은군지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좋은식단 이행업소, 향토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업소, 건물이나 환경이 청결하고 친절을 생활화 하는 업소 등을 공무원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로 구성된 조사반이 현지 조사해 모범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군내 555개소(1월말 기준)일반음식점의 5%이상을 모범업소로 지정해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지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각종 행사시 업소 이용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위생담당(540-3272)나 한국음식업중앙회 보은군지부(544-3964)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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