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계곡 내 불법 취사·상행위 '꼼짝마'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행위 근절 목책 설치

2010.03.11 16:19:46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이달 중 화양계곡 내 총연장 420m의 자연 친화형 목책을 설치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화양동 계곡안에서의 불법 상행위 모습.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이달 중 화양계곡 내 총연장 420m의 자연 친화형 목책을 설치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화양동계곡은 화양동계곡은 화양구곡(華陽九曲)으로 유명한 자연경관과 만동묘, 화양서원, 암서제 등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 선생과 관련한 문화유적이 다수 분포해 경관·역사·문화 탐방을 목적으로 많은 탐방객(연간 32만명)이 찾고 있다.

그러나 매년 피서철(7∼8월)에는 일부 상가의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해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인해 화양계곡 이미지 훼손과 계곡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속리산국립공원을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닌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화양계곡 내 총연장 420m의 자연 친화형 목책을 설치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안시영 소장은"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맑은 계곡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목책 설치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속리산국리공원은 지난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고 연간 약 14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이며 지난해에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카테고리-Ⅱ로 승격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국립공원이 됐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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