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왜 못하나

2010.03.14 17:50:24

당번약국 제도는 사실 의약분업 이전부터 존재하던 제도다.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약사들이 서로 약국 문을 열고자 해서 제한적·순차적으로 약국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 당번약국 도입의 취지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당번약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약국들이 몰래 문을 열고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 같은 이야기는 그야 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경영이 인근 병·의원들의 처방전에 의존하게 되면서 병·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에는 약국문을 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약사회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사윤리기준에 신설해 당번약국 운영을 나름대로 의무화 했다.

윤리기준에 따라 각 지역 약사회는 관할지역 내 약국이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오후 6시까지, 평일 야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오후 11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을 지정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평일과 공휴일의 개문 및 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 약국 안에 부착하고 휴일에는 가까운 당번약국의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약국은 찾아보기 힘들다. 윤리규정은 일종의 약속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 및 경제계, 사회단체들은 있으나 마나한 당번약국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약사들은 일반인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어차피 달라면 그냥 주는 소화제 등을 약국에서 사는 것과 슈퍼마켓에서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이는 반발하는 약사들의 대응이 결국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다.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삼키려는 약사들의 이기심에 시민들만 불편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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