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적민원 행복 전화상담실 운영'

2010.03.15 11:16:39

보은군은 오는 22일부터 빠르고 정확한 지적민원 해결을 위한'지적민원 행복 전화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객의 실질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는'지적민원 행복 전화상담실'은 지적관련 업무 담당자를 전담 도우미로 배치해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군은 고객 지향적인 업무처리방법 개선으로 지속적인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민원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관련과 지적측량 등 모든 지적민원에 대해 1577-1898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원처리 후에도 주민이 궁금 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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