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선 놓고 의견분분

헌행법상 범죄… "제한적 인정해야"
찬반논란 속 보건복지부 근절 나서

2010.03.16 19:35:30

"14세 조카가 임신을 했는데 상대방은 13살입니다. 낙태를 결정하고 30곳이 넘는 병원을 다녔지만 낙태를 해주겠다는 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 게시판에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어떻게 낳아 키울 수 있느냐는 원성의 글이 올라왔다.

낙태를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로 구성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달 3일 3곳의 산부인과 병원을 불법낙태 시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법낙태 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명백한 범죄다. 형법 상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을 이용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다. 하지만 한때 정부는 90년대 중반까지 보건소에서 낙태시술을 허용한 바 있으며, 현행 모자보건법은 형법과 달리 성폭력에 인한 임신 등 일부에 한해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적으로만 낙태가 허용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실적도 미미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낙태죄로 입건된 건수는 단 두 건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강제 낙태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못 느껴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낙태근절을 표방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보건복지 129 콜센터' 내에 불법 낙태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실명 신고 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내용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청주시 모 산부인과 원장은 "웬만한 산부인과에서는 보호자만 데려오면 쉽게 낙태시술을 해준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낙태에 어떤 입장도 표명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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