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나무류 불법이동 기동단속

2010.03.17 11:44:48

보은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오는 4월 10일까지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나무 식재시기인 4월까지 불법유통이 있을 것을 대비해 단속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공무원과 예찰방제단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해 조경수 재배·판매장, 수목굴취허가지, 산지전용허가지, 도로공사 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불시에 방문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히 군은 최근 연접지역인 옥천, 상주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발생으로 보은군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판단,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키 위해 주요 국도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540-3361~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생산 확인용 검인'또는'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규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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