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절도 10대 징역 6년

2010.03.21 17:10:36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1차례의 특수강도 강간 및 8차례의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반복했고 그 범행 방법도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돌로 방범창을 뜯고 집안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거나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9월28일 낮 12시 청주시 상당구 B(19·여)양의 다세대주택에 침입, B양을 성폭행한 뒤 7만5천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거나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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