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 징역 3년6개월

2010.03.21 17:10:02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깨진 병으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해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2009년 11월27일자 3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다음 현금을 강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9시45분께 깨진 병을 주머니에 넣고 청주시 모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종업원 B(여·23)양을 병으로 위협, 현금 10만7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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