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대충' 안전점검 사고 불렀다

노동청 청주지청, '대충대충'식 육안 점검
대상지 선정도 '멋대로'… 안전 불감증 여전

2010.03.21 19:56:40

지난 19일 청원군 오송지역 한 건설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20m높이의 철재 구조물에서 안전망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의 부실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결국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19일자 5면>

지난 18일 청원군 강외면 LG생명과학 오송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인부 A(48)씨가 리프트 문틈에 머리가 끼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 의식을 회복했지만 머리를 다쳐 중태다.

병원 측은 "뇌 손상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현장소장은 "별 것 아니다. 많이 안 다쳤다"며 사고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에 대한 청주지청의 부실한 안전점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주지청은 지난 2일 해빙기 안전점검 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현장을 방치했다. 그리고 16일이 지난 18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년에 한 번뿐인 정기점검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주지청은 사업비 120억원 이상 규모 공사현장에 대해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12월) 등 3회로 나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임의적'이다. 대상지에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300억원 이상 규모인 LG생명과학 건설현장도 지난해 장마철, 동절기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채 지난 2일 단 하루만의 해빙기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점검은 모두 육안 점검에 불과했다.

오송지역 대형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불과 1달 전인 지난 2월20일 오후 1시께 오송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B(50)씨가 10m 아래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사고를 포함, 최근 1년 사이 오송지역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모두 4명이 안전사고로 숨졌으며 1명이 크게 다쳤다.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보가 수차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청주지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부실점검을 시행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면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인부 탓으로만 돌렸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점검 당시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없었다"며 "18일 발생한 사고도 사망사고가 아닌 만큼 특별점검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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