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2010.03.29 12:08:44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 권중영)는 29일 보은군 골프장 건설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군 간부 공무원 A(55)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2007년 7월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의 80만9천600㎡ 규모의 골프장 부지 문제와 관련해 군유지와 사유지(24㎡)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갖고 있던 자신의 친구 B씨의 땅이 비싼 것처럼 속여 군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회에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들이 골프장 건설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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