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무관 대거 연가 해프닝

검찰소환설 등 뒤숭숭

2010.03.31 15:25:45

보은군 간부공무원 A씨가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30일 보은군청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7명이 연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연가를 낸 사무관 7명 중 4명은 4시간짜리 연가를 냈고 3명은 하루 연가를 냈으며 6급 공무원 4명, 7급이하 공무원 19명 등 30명의 공무원이 연가를 냈다.

최근 정부의 인건비 절감원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를 강제적으로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최근 연월차를 쓰는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추세였지만 각종 비리수사가 진행돼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공무원들이 많아져 이날 사무관급 공무원의 연가가 혹 수사기관의 호출에 의한 연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됐다.

이와 함께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이 구속된 다음날 꼭 사무관들이 연가를 냈어야 했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3~29일까지 연가를 낸 사무관급 공무원은 7명이고 6급 이하 공무원은 191명인 것으로 나타나 1분기 연월차 실적평가를 앞두고 연월차 휴가 수요가 늘어났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보은군 관계자는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공무원들의 수사기관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고 사무관 구속 등으로 뒤숭숭하던 가운데 사무관들이 미뤄왔던 연가를 월말에 내다보니 이런 오해가 생겼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