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추진

2010.04.01 13:39:02

보은군은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조기자립을 돕기 위해'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25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5년간 지원받게 되지만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질병 등의 예방조치를 위해 아동양육비 월10만원, 의료비 월2만4천원씩이 지원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가 지원되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와 친자검사비 등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미혼모·부자 등에게 상담과, 자녀양육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수혜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을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540-3812)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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