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폭설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2010.04.03 13:02:49

보은군은 지난달 9~10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5억6천950만원을 편성해 177농가에게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해 산정한 계수와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인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농가의 시설물 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기상특보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읍면사무소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피해신고 시스템(www.safeworld.go.kr)에 접속해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한편 보은군에서는 이번 대설로 195농가의 인삼재배시설 56만480㎡, 과수재배시설 5만9천488㎡, 비닐하우스 3천540㎡ 등의 사유시설에서 피해가 집중 발생해 13억3천858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가 재난지원금을 보상금으로 잘못 인식해 피해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재난발생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 기간내 꼭 신고하도록 주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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