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 6·25전사자 신원확인 유가족 채혈

2010.04.05 11:39:21

보은군보건소는 6·25전사자들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채혈검사를 희망하는 유가족은 전사자 제적등본이나 유족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전사자 찾기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채혈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사자 유해 및 유가족 혈액샘플의 유전자 검사 비용은 전액 국방부에서 부담하게 되고 채혈된 혈액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이송돼 유전자 검사 후 비교 분석을 거쳐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유가족 채혈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직접 우편 통지하며 지난해 보은군에서 채혈을 실시한 유가족은 3명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그간 6·25 전사자 발굴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은 군(軍)병원에서 실시해 왔지만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소에서도 채혈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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