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수령 보조사업자 7억여원 환수 예상

개인당 740여만원 꼴

2010.04.21 16:10:04

지난 20일 대추명품화 집단시설(비가림)개선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사기혐의로 94명의 농민 등 보조사업자들이 입건된 가운데 이들이 부당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보은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비가림설치 총 사업비는 49억6천6백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으로 101명의 보조사업자들에게 29억7천96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94명의 보조사업자들이 부풀린 공사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자부담액을 낮추는 편법을 통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94명은 사기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물론 부당수령한 보조금을 환수조치당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등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보조금 환수에 나서게 될 경우 이번에 입건된 보조사업자들은 자신의 자부담액에 따라 이미 받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며 대략 규모가 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입건된 대다수의 농민들은 벌금등 사법적 판단과 더불어 환수금의 규모에 더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해야한다'는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보은군이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건에서 보은군이 부당수령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게 결국은 환수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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