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이웃 찌른 20대 영장

2010.05.10 17:19:03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조용히 해달라며 부탁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A(21·청주시 흥더국 복대동)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2시10분께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B(22)씨가 찾아와 "새벽에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다리, 팔 등을 6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커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