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뻔한 강력범 DNA로 잡는다

안남기사건때도 DNA통해 여죄 밝혀내
경찰 DNA은행 구축 7월부터 본격시행

2010.05.27 19:18:01

경찰이 DNA분석을 통해 잇따라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초등학교 운동부 숙소와 빈집, 차량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A(17)군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6)군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기위해 DNA분석을 활용했다.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A군의 DNA가 나온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난 1월 충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입건된 C(49)씨의 DNA를 분석해 C씨가 5년 전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 괴산경찰서가 지난 2월19일 여자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D(36)를 구속하는데도 C씨의 DNA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이 연쇄살인 택시기사 안남기의 유전자를 미해결 사건기록와 대조, 안이 지난 2004년 10월 충남 연기군에서 숨진 채 발견된 E모 여인 사건의 용의자라는 것도 밝혀냈다.

이처럼 DNA정보가 수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경찰이 이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경찰이 피의자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주로 살인과 강도, 성폭행, 상습절도 등 죄질이 나쁘고 여죄수사가 필요한 범죄 피의자에게 구강상피세포 채취법을 이용, DNA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거절하는 피의자에게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DNA정보를 채취한다.

이런 절차는 그동안 법적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이뤄지던 것이어서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누출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3월 'DNA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정보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7월26일부터 법적 절차에 근거한 DNA활용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DNA정보법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강도, 방화, 유괴, 성폭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DNA정보를 채취할 수 있게 된다. 채취된 DNA정보는 검찰과 경찰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DNA분석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돼왔다"며 "DNA정보법은 범인을 잡는 것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피의자로 몰리는 것도 방지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던 법"이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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