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 보신탕 이야기

염소탕 재료비 비싸…삼계탕이 남는 장사
식용개, 사료대신 음식물 쓰레기 먹여 키워
세법상 개고기 판매업자 세금공제 못받아

2010.06.06 19:25:00

더위가 계속되면서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탑동 한 보신탕 전문점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다.

6일 청주시 상당구 탑동 한 보신탕 전문점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으로 가득 찼다. 초복(7월19일)이 되려면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지만 계속된 '찜통더위'로 보신탕 전문점이 때 이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개고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보신탕vs염소탕vs삼계탕

대부분의 보신탕 전문점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위해 염소탕과 삼계탕 등의 메뉴도 준비하고 있다. 가격은 모두 1만원선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료비는 차이가 난다. 염소는 1kg에 1만5천원 선으로 같은 무게에 9천원~1만원 수준인 개고기에 비하면 고가다. 닭은 대부분 수입용 육계를 쓰는데 한 마리에 2천원 수준이다.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파는 것이 염소탕을 파는 것보다 남는 장사인 셈이다.

시민 김모(33·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씨는 "보신탕집에서 염소탕을 먹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비싼 음식인 줄 몰랐다"며 "다음번에는 염소탕을 먹어야겠다"고 말했다.

◇"식용견은 음식물 쓰레기 해결사"

개 농장에서 도매점, 음식점과 거래할 때는 마리단위로 거래를 한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20~40kg정도 나가는 잡종도사견.

일명 '누렁이'와 '검둥이'로 불리는 토종개는 성견(成犬)의 경우 평균 체중이 18㎏에 불과한 반면 잡종도사견은 최대 60㎏까지 나가 대부분의 농장에서 선호하고 있다.

키울 때는 사료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서 키운다. 잡종도사견 한 마리가 하루에 2.5kg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치운다.

개 농장을 운영하는 배모(50·청원군 내수읍)씨는 "잡종도사견은 최고의 음식물 쓰레기 해결사"라며 "간혹 애완견이 유통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애완견은 크기가 작고 식성이 까다로워 키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고기' 합법· 불법·

현행 축산법과 축산품가공처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개는 사육하는 가축이지만 고기를 먹을 목적으로 도축하는 가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관련법만 놓고 보면 보신탕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불법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신탕 전문점은 불법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현재 음식업자를 대상으로 원재료로 사용된 농·축산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구입비용의 5/105)를 해주고 있지만 세법상 지위가 불분명한 개고기 판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

보신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신모(53)씨는 "대부분의 보신탕 전문점은 카드결제가 보편적이라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된다"며 "세금공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다른 음식점에 비하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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