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문제로 후배 때린 30대 징역 2년

2010.06.07 17:59:40

청주지법 제12형사부(김진현 부장판사)는 PC 게임문제로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 대해 중상해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기억력 장애 등의 후유장애까지 남게 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11시45분께 B(29)씨가 운영하는 PC방 인근 공터에서 평소 하던 게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