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목 졸라 살해한 50대 영장

2010.06.08 17:39:41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A(52·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0시20분께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인(56)이 "일도 안나가고 집에서 술만 먹느냐"고 질책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경찰에서 "몸이 아파 쉬면서 술을 마신건데 잔소리를 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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