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 QnA

2010.06.10 11:07:08

▣ 질문

라식수술 전 검사 및 진찰료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라식수술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개선목적이 아닌 행위로 분류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라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실시한 라식수술 적합검사도 라식수술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비급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의거 라식수술과 관련된 진료비는 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