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식당에 불 지른 30대 영장

2010.06.14 18:22:04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수천만원대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A(39·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씨에 대해 방화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6천만원대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4월28일 오전 0시40분께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른 혐의다.

이 불로 식당을 포함한 건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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