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만으로 군청직원 폭행한 40대 구속

2010.06.15 18:00:25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민원처리를 제대로 안한다"며 공무원을 폭행한 A(41)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20분께 청원군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멋대로 선정된 아파트 관리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려야한다"며 담당 공무원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청원군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다른 업체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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