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 일당 입건

2010.06.17 17:09:28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유사휘발유를 판 A(31·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 등 2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1천9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1만7천ℓ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휘발유 1통(17ℓ) 당 3만8천원을 받고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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