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201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0.06.21 10:22:22

청원군은 2010년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44억9천만원 보다 3억3천만원(약7.3%)이 증가한 48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세액 증가의 요인으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노후차 교체로 인한 신차 증가, 7인승 ~10인승 승용차 감면율 조항 삭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청원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6만7천517대 이나, 자동차세 1기분 부과대수는 5만912대로 약 76%정도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차량은 1월 연납으로 부과 제외됐다.

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어 새 차 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고(차령12년) 감면율인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일 내에 납부할 것을 군은 당부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 관내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납부방법을 참고해 위택스(www.wetax.go.kr), 농협인터넷뱅킹(http://www.nonghyup.com), 인터넷지로(www.giro.or.kr), 헬로페이(폰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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