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편입 문제 다시 '도마위'

강내ㆍ부용면 편입 여부 따라 2개과 증설도 물거품

2010.06.23 19:20:34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청원군 일원의 세종시 편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이종윤 군수 당선자가 이미 "편입 여부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며 주민의사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만큼 군내 지역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세종시 원안 추진법인 세종시 특별법에 따르면 군내 부용면 8개 리와 강내면 3개리 등 11개 마을(33.42㎢, 7천600여 명)은 주변지역으로 세종시에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행정수도로 추진되던 때부터 주변지역 편입을 반대하며 입장을 분명히 해 왔지만 이번에 부결된 수정안에도 주변지역으로 편입돼 있던 상태여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군으로서는 편입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구 15만을 넘어 꾸준히 유지하며 올해 말 2개 과를 증설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던 차에 이들 지역이 편입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인구감소 및 2개 과 증설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편입예정 지역의 주민목소리에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와 이 당선자가 뜻을 같이하고 있기는 하나 그 동안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던 정부가 '해당지역 주민의사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주변지역 편입 제외를 위해 특별법 원안의 수정이 동반될 경우 예상치 않은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부담스러운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원안 추진에 따른 기업의 대체수요를 군에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2개과 증설문제는 아직 검토대상도 아니며 검토자체도 하고 있지 않은 문제로 현 시점에서의 거론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당선자의 의견에 따라 상황변화를 살피며 주변지역 제외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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