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폐기'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9개월여 우여곡절 끝에 '사망선고'

2010.06.29 16:18:19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을 포함한 의원 66명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행정도시 특별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291명 중 27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6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한 한나라당 친이(이명박)계가 친박(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며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9개월여를 끌어온 세종시 수정안은 마침내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 처리된 가운데 29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사진 우측)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토론을 통해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다.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을)ㆍ한나라당 박근혜(대구 달성)ㆍ민주당 양승조(천안갑)ㆍ자유선진당 류근찬(서천ㆍ보령)ㆍ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ㆍ김창수(대전 대덕)의원 순으로 원안추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찬성측은 전원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로 이은재(비례대표)ㆍ권성동(강릉)ㆍ신지호(서울 도봉갑)ㆍ이정선(비례대표)ㆍ정옥임(비례대표)ㆍ차명진(부천 소사)의원이 수정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토론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대구 달성)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세종시 원안의 자족기능 부족을 주장한 친이계를 겨냥해 "세종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다 있다"며 "그것(자족기능)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성공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친이계 신지호(서울 도봉갑)의원은 "중앙부처가 이전하면 기업이 따라오고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전의 조달청과 특허청이 연간 30조원 이상을 발주하지만 육지의 섬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정안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표결은 친이계 임동규 의원측이 세종시 수정관련 4개 법안 중 '행정도시 특별법안'만을 부의해 1건만 처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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