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의 의미와 과제

2010.06.29 20:09:05

최영출 교수

충북대 행정학과, 사회과학연구소장

6월 29일 어제 국회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약 10개월 동안 논란을 가졌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었다. 작년 9월 정운찬 총리의 임명과 더불어 시작된 세종시 수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의 정부결정의 효과적 집행지표에서 OECD 30개국을 포함한 57개 국중 39위를 차지한 바 있다. 경제인프라 같은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도 정부의 일관성있는 집행같은 부분에서는 후진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전체 국가경쟁력을 낯추고 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거치면서 정부가 내건 정책이나 약속이 안정되게 집행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번 생각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는 외국기업들은 한국정부의 예측불허의 정책집행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또 낯추었을 것이다.

둘째, 세종시 건설추진에 시간적으로 차질을 겪게 되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2년에 정부청사 1단계의 준공 및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청사 1단계 2차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추진계획들이 차질이 예상된다. 즉,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도시건설 및 청사건축이 완료되어야 하고, 2012년 이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입주가 이루어지며 2014년까지 행정기관이전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다. 이전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은 당초 12부 4처 2청등의 49개 기관이었으나 정부조직이 바뀌면서 현재로 치면 9부 2처 2청이 이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 17개 기관이 이전되어야 하며, 종합대학 2-3개소, 대학원 대학 1개소 이상이 유치되는 것이 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2015년까지 인구 15만, 그리고 2020년까지 30만, 2030년까지는 인구 50만이 되도록 자족시설 및 자족기능을 갗추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점이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했다가 오락가락하여 투자 적기를 놓치는 가 하면, 주택건설을 계획하던 기업들이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받은 토지대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총 분양대금중 미납액이 5,200억원에 이르며 토지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만 6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각종시위, 사회적 갈등 등 국가적, 지역적으로도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리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계량화하기 힘든 많은 비용을 치르고 말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첫째, 정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데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그래야 더 이상의 국민신뢰를 잃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유발시킨데 대해서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세종시 원안추진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무효화 등 더 이상의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세종시가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원안이란 작년 9월 정운찬 총리가 수정안을 제시하기이전까지의 관련법령과 계획들을 말하며,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를 위해서,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이행해야 하며,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포함한 세종시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충북의 경우에도 세종시 건설계획 당시 포함되기로 되어 있던 청원군 2개면에 대해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면서 당초 포함되기로 했던 2개면을 이제 와서 제외해 달라는 것도 맞지 않다. 당초대로 추진하되, 충분한 보상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며,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충북의 건설업체의 충분한 참여와 같은 실질적 이익의 보장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세종시 논쟁은 수정안 부결로 끝나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연도별로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당초 계획의 차질은 없는지를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수정안 부결에는 청주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해 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소모적인 과정을 거쳤으나 이번 세종시 건설논쟁이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사는 화합적 기틀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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