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마장 운영한 승마협회장 등 입건

2010.06.30 17:27:12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불법으로 승마장을 운영한 충북승마협회장 A(55)씨 등 7명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충주시 금가면과 청원군 남일면 등지에서 말 관리, 승마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승마장을 운영하며 이용객들에게 비용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설치이용법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청원군과 충주시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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