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 QnA

2010.07.01 13:24:43

▣ 질문

임신목적으로 실시하는 인공수정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요?

▣ 답변

불임증 여성에게 임신목적으로 실시하는 인공수정 시술시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일체의 비용은 보험급여 시책상 보험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진료로 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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