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예비신부 때린 20대 집유

2010.07.01 17:42:20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자신의 부모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예비신부를 둔기로 때려 기소된 A(29)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결혼예정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차안에서 자신과 결혼을 앞둔 B양이 자신의 부모에게 말실수를 하고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B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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