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청소년 흡연 어쩌나

처벌규정 없어 설득이 고작…근본대책 마련 절실

2010.07.04 20:08:35

속보=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당국, 경찰이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 흡연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28일자 3면>

한국금연운동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중학교 2.4%, 고등학교 15.9%이던 남자청소년 흡연율은 지난해 중학교 5.7%, 고등학교 18.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57.8%에서 40.4%로 감소한 것에 비한다면 대조적인 수치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 대책은 10년 전과 다를 게 없다.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피우지 말라'고 설득하는 수준이 고작이다.

금연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다. 보건소마다 학교를 찾아다니며 금연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이동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금연교육은 본인이 금연을 원하는 경우에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금연의지가 없는 대부분의 청소년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다.

청주흥덕보건소는 올해들어 2곳의 고등학교에서 이동금연교실을 운영 중이다. 금연교실마다 30~40여명의 학생들이 금연교육을 받고 있지만 금연에 성공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자발적으로 금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 돼 처벌 차원에서 참가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흡연을 하는 학생이 적발될 때마다 교칙에 따라 처벌하거나 금연교실에 학생들을 참가시키고 있지만 이도 어디까지나 학교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다. 거리를 나가보면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의 대책도 기초적인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담배 구입처에 대한 형사조치를 할 뿐이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는 불법이지만 청소년의 담배 구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한 경찰관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말로 타이를 뿐"이라며 "학교나 부모에 대한 통보 의무도 없어 경찰이 떠나면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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