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위장 후 금품 절도

2010.07.05 15:41:35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단골손님으로 환심을 산 뒤 수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A(54)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청주시 B(여·57)씨의 집에서 246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훔치는 등 모두 8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친분을 쌓은 뒤 B씨의 집에 놀러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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