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이용 유사경유 판매

2010.07.05 15:43:22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유사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모 주유소 업주 A(31)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B(3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모 주유소에서 시가 33억원 상당의 유사경유 230만ℓ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무선 리모컨을 조작해 유사경유가 보관된 지하 저장탱크를 개폐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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